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라 한다. 제2조(목적)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본과 권력의 지배에 맞서 언론의 공공성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지키며 진실 추구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을 모아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언론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조합은 원칙을 중시하고 투명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 더보기 설립취지문: 대안언론을 고민하는 이유 우리사회는 상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상식이란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합니다. 또, 상식은 누구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며 사회적 신뢰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유아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에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더 나아가 방정식이나 미적분과 같은 고도의 수학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식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안언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우리사회의 상식을 지키고 바로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상식이 붕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아니, 그간 썩을 대로 썩은 사회의 부조리가 악취를 내며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더보기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의 죽음,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보도자료 ◦ 2014년 12월 25일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이용자 A씨(지적장애 1급.29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2010년 이 시설에 입소하여 올해로 4년째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인이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B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하였고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하였다. 밤새 고민한 아버지 B씨는 다음 날 새벽, 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였다. A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35일이 지난 1..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