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순, 인천시는 용현학익 2-1 블록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SK건설'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민간사업자와 주민 또,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한 주민에 따르면, 조합 자체도 주민들보다는 SK의 입장을 지지하는 어용이라는 것. 이들은 주민의 땅을 평균 30% 이상 줄여 환지를 결정했다. 환지가 가능한 상업용부지의 크기는 도시개발법상 150평방미터 이상이다. 그런데 조합은 이 기준을 250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했다. 조합원 대부분의 부지는 15~30평방미터에 불과.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부동산은 개별환지가 아니라, 집단환지나 금전청산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개발사업자 측이 남은 주민에게 건물보상분의 70%만 받고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은 이 역시도 이웃한 지역인 용마루보다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철거를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주민은 제대로 된 이주대책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한 지역언론과 주민이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살던 곳은 재래시장과 마트, 초·중·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및 대학병원이 인근에 있어 살기 편하다"며 "우리의 땅과 집에 대해 제 값을 쳐서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거주지를 마련해 달라" (「인천시청 후문 철거민 집회 "이유 있는 항변"」, 인천뉴스, 2014.07.03,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11)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지역주민, 조합원 등이 갈등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역주민 또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미뉴스>가 깊게 들여다 보고 현행 도시개발 절차와 과정 등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