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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11일 모베이스 관련 기자회견문(주)모베이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22명,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정규직과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까지 (주)모베이스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파견 노동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당사자 3명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선택했다. (주)모베이스는 도대체 누굴, 무엇을 믿기에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더보기
불법파견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무력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보도자료(제목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법파견 적발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