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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바깥고리

불법파견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무력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보도자료(제목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법파견 적발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약 2달간의 조사를 거쳐 2015년 1월 13일 인천북부지청은 불법파견을 인정(대상 위반, 일시․간헐적 사유 아님)하였고, 2월 2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결국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인천북부지청은 과태료 3천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주)모베이스가 고용의무 불이행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법상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더라도 법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어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1인당 1천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모베이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벌금과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첫째 검찰․고용노동부의 봐주기 수사 및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고, 둘째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얻는 유무형(손쉬운 해고, 노조 설립 차단, 저임금 노동력 확보 등)이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를 비롯한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위에서 지적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견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주)모베이스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대응 집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단 소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지위확보소송(고용의사표시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 ③ 임금청구소송(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 이고,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19명(1~3차 불법파견 고소인)의 원고를 확정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고소와 법률 대응 소송은 부평공단에서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파견노동자들이 진짜 사장님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파견 노동자들의 항의와 분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수 년 동안 빼앗겨 왔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1일(수) 11시/모베이스 앞
- 주소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15-1(부평공단 내 신도아울렛 사거리)


▲ 지난 1월 14일 (주)모베이스 파견노동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판정을 내림에 따라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모베이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료제공: 금속노조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