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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로자 1,169명에 대한 체불금품 3억6천1백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14.10.27.부터 12.19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였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파견법 7조제1항) 위반으로 즉시 입건하여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금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210개 점검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내용별로는 금품관련 위반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위반 등 80건, 서류비치․게시․보존 위반 등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에 대해서는 총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61,098천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153,115천원, 임금 108,006천원, 퇴직금 51,606천원, 연차휴가수당 48,371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한 만큼, 금년에는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하여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및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업무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가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결과.pdf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