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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바깥고리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의 죽음,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보도자료


◦ 2014년 12월 25일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이용자 A씨(지적장애 1급.29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2010년 이 시설에 입소하여 올해로 4년째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인이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B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하였고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하였다. 밤새 고민한 아버지 B씨는 다음 날 새벽, 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였다. A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35일이 지난 1월 28일 결국 세상과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결과에 의하면 A씨의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이며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과 경미한 경막하출혈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한다.


◦ A씨의 죽음은 단순한 시설 내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고 취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의혹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대책위는 A씨의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A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대책위가 제기하는 A씨 죽음의 의혹 첫 번째는 A씨의 우측 눈두덩이와 가슴, 복부, 겨드랑이 아래,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등에서 선명한 피멍자국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시설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 부위와 부상의 정도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이 상처들이 단순히 넘어져서 생겼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처인데 이런 상처가 한 곳도 아닌 전신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단순히 넘어졌다는 시설 측의 설명을 믿기 힘들게 한다. 때문에 대책위는 폭행과 학대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두 번째 의혹은 A씨가 사고가 난 12월 이전 이미 9월부터 잦은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 등으로 시설인근의 병원에서 수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의 부상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최소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넘어져 생겼다는 부상을 치료해왔다. A씨 사고가 12월 25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9월 22일 진료기록에 A씨 좌측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부었다는 기록과 시흥센트럴병원 안과로 전원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 시흥센트럴병원에는 A씨의 안과진료 사실이 없었으며 엉뚱하게 시화병원에서 CT촬영만 실시한 기록이 있을 뿐이었다. 시설의 한 교사는 A씨 몸의 상처가 12월 20일 중식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서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도 하루가 지난 21일에서야 병원치료가 이루어져 하루 동안 A씨를 방치한 의혹이 있다. 또한 A씨 몸의 일부 상처(몸, 옆구리 등)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진료기록 조차 없었다. 더군다나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경막하출혈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록이 전무하다. A씨가 사망에 이른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써는 A씨가 언제 어떻게 경막하출혈이 생겼는지도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다. 결국 A씨 부상에 대해 시설 측이 적절히 치료하고 사고 또는 학대를 예방해 왔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 세 번째 의혹은 시설 측은 A씨가 9월부터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까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12월 20일  상처와 관련해서도 전신에 피멍이 든 중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은 보호자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이용인이 전과 다르게 자주 부상을 당한다거나 자해를 한다면 보호자인 가족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해바라기 시설은 A씨의 부상을 가족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입소 전 걷는 기능에 문제가 없던 A씨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할 만큼 장애정도가 심해졌는데도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시설 측이 고의적인 은폐를 했거나 안전예방 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 위의 세 가지 의혹에서 보듯이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이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며 A씨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 부상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이다.


◦ 대책위는 A씨 죽음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A씨 죽음에 책임이 있는 시설과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며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해바라기 역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로 조사됐었다.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가 단순한 실적 쌓기용 겉치레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 A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며 정부의 시설 수용 중심 장애인정책이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장애인도 학대받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기본적 인권이 있지만 대규모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정책 속에서 학대와 관리 부실은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시설 수용 중심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는 2월 2일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진상조사 실시 △시설중심 장애인정책 폐기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