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법정노동시간(7시간) 지키는 곳 7%뿐, 11시간 이상 노동도 62%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불법파견, 추가근무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연회장 관련 상담∙신고의 빈도수가 높았던 인천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5. 2. 11.(수) 오후 2시 ○ 장 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 내 용 : 연회장(뷔페식당)알바 실태조사결과 발표, 관련업체 고발장 및 신고서 제출, 청소년 발언 등 ○ 함께하는 이 :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 이을연구소. |
‘알바신고센터’는 청소년 근로권 보호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 상담을 하는 기구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0년부터 인천관내 고등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등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기관에도 '알바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에서 운영하는 '알바신고센터'에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신고가 접수 되면서, 점심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 근로에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주워 먹는 등의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8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청소년 노동실태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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