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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바깥고리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11일 모베이스 관련 기자회견문

(주)모베이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22명,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

-정규직과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까지


(주)모베이스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파견 노동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당사자 3명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선택했다.


(주)모베이스는 도대체 누굴, 무엇을 믿기에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수많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얻는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손쉬운 해고, 노동조합 설립 차단 등 그야말로 슈퍼갑질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과태료와 벌금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3명의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여 총 22명의 파견 노동자들이 (주)모베이스를 상대로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 소송에 돌입하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다. 우리의 집단소송은 단순히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단의 파견 노동자들이 자신의 진짜 사장님을 찾아 나서는 첫 걸음이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납부한 과태료 3천만원은 파견노동자 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2차 12명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고, (주)모베이스가 또 다시 시정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2억 4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이면 약 120명의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 (주)모베이스는 계속해서 돈질만하는 슈퍼갑이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정지시를 받아들여 파견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것인지 진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주)모베이스는 슈퍼갑질 그만하고 고용의무 이행하라!

하나, (주)모베이스는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 자료1]

[붙임 자료2]

불법파견, 차별시정 신청 현황 및 결과

 

 불법파견

 차별시정

 1차

권○○, 김○○, 이○○(3명)

  • 1/14 불법파견으로 인정, 모베이스에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 
  •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1인당 과태료 1천만원 총 3천만원 부과

권○○,김○○, 이○○, 최○○(4명)

 2차

○, 임○○, 이○○, 박○○, 윤○○, 김○○, 조○○, 조○○, 김○○, 김○○, 이○○, 조○○(12명)

  •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완료, 2월 말 이전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1차와 동일한 사례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

○, 이○○, 박○○, 윤○○, 김○○, 조○○, 조○○, 김○○, 김○○, 이○○, (10명)

 3차

○, 양○○, 정○○, 유○○, 이○○, 전○○, 권○○(7명)

  • 2/10 불법파견 고소장 접수
  • 2달 이내 1~2와 동일한 사례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

○(1명)

  • 1~3차 신청인에 대해여 사건 병합 처리되어 2월 말 이내에 심문회의 개최 및 결과 발표 예정

 4차

모집중, 현재 22명

 모집중, 현재 15명


※ 자료제공: 금속노조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