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미뉴스 바깥고리

초인적인 노동시간으로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

         2015년 2월 11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 사업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1. 경과


  •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의 청소년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등 청소년노동인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인천관내 고등학교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등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기관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청소년 근로권 보호와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운영하는「알바신고센터」에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신고가 접수 되면서, 점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 근로에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주워 먹는 등의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8건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청소년 노동실태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를 계기로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연회장 관련 상담∙신고의 빈도수가 높았던 인천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관련 단체와 함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50개 업체를 고발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함은 물론, 청소년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사회전반에 환기시키고 더 이상의 청소년노동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웨딩홀(뷔페식당) 청소년노동 실태 결과


  • 웨딩홀노동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즉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피해청소년들은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웨딩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사업주 대다수가 피해청소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인력공급업체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모집은 인력공급업체가 담당하고 업무의 지휘는 웨딩홀이 담당하는 시스템 속에서 웨딩홀과 인력공급업체 어느 곳에서도 사용주의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근로관계는 사용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사업주가 일시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파견시키는 모집형 근로자파견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력공급업체들은 파견업주가 아닌 인력공급업으로 허가받은 경우가 많고, 법을 무시한 주먹구구의 불법파견이 9개의 인력공급업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웨딩홀과 인력공급업체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웨딩홀과 인력공급업체 어느 곳에서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조사대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96건으로 77%에 달합니다. 다행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부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보고되는 실태조사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근로감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8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벌금이나 즉시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거짓이 아니라면 확실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노동자들은 11~13시간의 초인적인 노동시간으로 내몰리며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된 124건 중 청소년근로자의 하루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한 경우는 9건(7%)에 불과합니다. 피해사례 중 하루 13시간이상 노동이 41건(33%)로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소년근로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노동시간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8~10시간이 38건, 11~12시간이 36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93%가 청소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였으며, 지나친 장시간 노동조건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건강권과 근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청소년은 어리므로 만만하고 함부로 일을 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연소자근로보호의 의의를 퇴색케 하는 이러한 행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노동자들을 장시간 근로 하에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한 피해사례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15시간의 노동을 감수하고서도 단 1회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식사를 위해 20분 쉰 것 외에 따로 쉬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중 87건(70%)은 1시간 이하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답변은 8%에 이릅니다. 이는 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전체의 93%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모두가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청소년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초과근로에도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93%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이라면 초과근로의 비율 또한 같은 수치가 됩니다. 한 피해청소년들의 신고서를 보면 1.5배의 추가수당을 약속하고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한 후 추가수당은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과수당을 못 받은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중 101건(82%)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서 진정된 청소년 피해자들 중에는 수개월 이상 장기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만연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건이 들어오는 신고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임금체불 노동착취가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 청소년노동자들은 임금에서 휴게시간 등의 명목으로 매일 1시간 시급을 공제 당하였습니다.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들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휴게시간이 일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청소년들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청소년근로자의 신고서를 보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을 일하는 동안 밥 먹는 시간 20~30분외에는 따로 휴식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의 임금을 공제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금공제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을 한 경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실태조사결과 업체별 분석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부담금 명목으로 벌금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가 근무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호출을 받고 출근 하였는데도 일자리가 다 찼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아무런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행태, 지각 등에 대한 벌금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는 행태 등 청소년노동에서는 부당한 노동행위가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법을 잘 몰라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이 받은 시급 중 최저임금 이하는 19건입니다. 편의점 등 다른 업종에 비하면 최저임금을 지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거나 몇 십 원 추가하였을 뿐이며, 그렇더라도 10~13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도 휴게시간 명목으로 공제한 것과 이체수수료, 식대 등을 공제한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피해청소년들의 시급은 반드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최저한의 권리인데 유독 청소년에는 최고임금으로 둔갑하여 최저임금이라도 받고자 웨딩홀로 일하러 갔던 청소년들을 갖가지 꼼수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웨딩홀, 인력공급업체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를 일삼는 사업주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청소년노동실태 조사과정에서 알바신고센터에 접수된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서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웨딩홀 41개, 인력공급업체 9개의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과 웨딩홀 청소년노동사례 124건의 조사결과를 중부고용노동청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조사된 124건의 피해청소년들과 비슷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중간착취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웨딩홀과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 이을연구소



※ 자료제공: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