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판결문은 주민참여가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지원을 받아 인천 남구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2014년 6월 26일, 비록 법원은 이 소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에 응하여 설치된 기구일 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인 피고(남구청장)다.
■ 원고(주민참여)의 정보공개는 '법률상 효과가 없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결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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