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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로자 1,169명에 대한 체불금품 3억6천1백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14.10.27.부터 12.19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였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더보기
불법파견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무력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보도자료(제목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법파견 적발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