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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더보기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 아래 판결문은 주민참여가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지원을 받아 인천 남구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2014년 6월 26일, 비록 법원은 이 소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에 응하여 설치된 기구일 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인 피고(남구청장)다. ■ 원고(주민참여)의 정보공개는 '법률상 효과가 없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결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보기
초인적인 노동시간으로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 사업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1. 경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의 청소년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등 청소년노동인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인천관내 고등학교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등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기관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청소년 근로권 보호와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운영하는「알바신고센터」에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