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로자 1,169명에 대한 체불금품 3억6천1백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14.10.27.부터 12.19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였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더보기